대중교통요금 인상 예고, 버스ㆍ지하철요금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기사입력 2016.0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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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15%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유관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 4월을 마지막으로 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원가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특별히 다른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적은 근로소득 말고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제는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됐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통합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요금제에서는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 지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요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1회용 승차권 NO, 교통카드 YES대중교통 요금 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지하철에서는 자기띠(Magnetic Stripe)방식 종이승차권을 사용해오다가 2009년 9호선 개통을 계기로 재사용이 가능한 RF방식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절약 차원에서 1회용 승차권은 꼭 피해야 할 요소이다. 일단 1회용 승차권을 쓰면 교통카드 요금을 쓸 때보다 요금 100원을 더 내야 한다. 1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기본요금의 11%나 된다. 은행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금리 0.1%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장 11%가 날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1회용 승차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승통로가 없는 환승역에서 운임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의 1, 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그리고 노량진역의 1, 9호선에는 환승통로가 없어 일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환승역으로 들어가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소프트환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승차권은 소프트환승을 지원하지 못하여, 이들 역에서 승차권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교통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각 지하철역에 가보면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외지인, 외국인, 무임권 대상자, 그날따라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온 사람 등도 있겠지만 아직도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중교통 요금 절약을 위해 이제는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선불형 티머니 카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2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선불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비율 높다대중교통요금 절약의 두 번째 방법은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통카드에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한 번에 결제하는 신용카드인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에 미리 돈을 충전시켜야 하지만, 후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나중에 결제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후불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0%인데 비해, 기명식 선불카드(선불교통카드)는 25%이다. 결국 1년 동안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착실하게 이용해온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자신의 선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기명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머니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www.t-money.co.kr)의 ‘소득공제 카드등록’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구입한 선불교통카드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카드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25%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불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인데 비해 일부 극소수의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대신,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쓰면 후불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아무리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를 써도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처럼 2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도 기본적으로는 후불교통카드이며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신용공여에 따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25%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는 선불교통카드를 써야 한다.이렇듯 선불교통카드는 금액을 자주 충전해두어야 한다는 점, 후불이 아닌 선불이라는 점 등이 조금 불편하지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선불교통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신용카드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카드 실적이 많다면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지하철 정기권, 요금 절약의 비결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횟수와 이용 기간에 제한을 걸고 그 안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간 60회 내에서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 전철 구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39,600원이다. 39,600원은 기본요금인 900원을 44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정해진 요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60회(구입일로부터 30일 간)를 이용할 수 있어 이익이다. 더구나 이 정기승차권의 장점은 이용거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파발역부터 오금역까지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도 1회로 쳐준다. 이 구간의 원래 요금이 1,400원임을 생각해보면 긴 거리를 기본요금으로 간 것이다.정기권은 정기권 티머니 카드(2,500원) 구입 후, 여기에 정기권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바깥으로 나가려는 승객은 거리비례 정기권을 이용하면 되며, 44회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고 이용거리가 길 경우 추가로 15%의 할인도 해준다.다만 정기권의 최대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이용이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핵심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정기권은 중요한 대중교통 요금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준구 기자 test@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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